檢, '이태원 참사' 이임재, 박희영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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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론이 불거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영장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 용산경찰서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과 박 구청장, 최원준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공동정범이라는 논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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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론이 불거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영장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 용산경찰서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과 박 구청장, 최원준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경찰 통제 대책 수립과 참사 후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경찰서 직원을 시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피의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전날(19일) 이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달 초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현 단계 제출된 자료만으로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의 상당성을 진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과 구청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한 법리를 다시 구성했다. 대형 사고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만큼 이태원 참사도 이들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터졌다는 논리였다. 특수본은 성수대교 사건 판결문을 참고했다.
특수본은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공동정범이라는 논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문 국장에 관해 검찰이) 일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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