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 '어린이 위협' 방치 7천억원 벌금

김태종 2022. 12. 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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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 게임이죠.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들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김태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온라인상에서 100명의 유저가 마지막 1인이 되기 위해 겨루는 배틀 로얄 방식의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입니다.

전 세계 유저들만 수억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으로 어린이와 낯선 어른이 함께 게임을 하다 보니, 심한 욕설 등으로 어린이들이 위협을 받는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벌금과 소비자 환불로 모두 5억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781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2억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특히, 미성년 게이머들이 낯선 이들과 게임을 하고 채팅방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어린이들과 10대들은 포트나이트를 하는 동안 괴롭힘과 따돌림, 위협을 당한 것은 물론 자살과 같은 위험하고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만한 이슈들에 노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또 게임 이용자들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이용자들에게는 부모 허락 없이 비용 결제를 유도했다고 연방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2억4천500만 달러를 환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자녀들이 포트나이트에 빠져 일상생활을 못 하고 있다며 부모들이 에픽게임즈와 자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 #배틀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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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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