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등 4명 구속영장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고위직 간부 2명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모두 청구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용산구청의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 중 하나인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구청이 이를 관리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수본은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용산구청 측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사전에 인파 관리 대책을 세우고 일방통행이나 차 없는 거리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안전재난과장의 경우 사고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임재 총경의 경우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참사 당시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을 경찰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추가했다. 이 총경이 실제 사고 현장 인근인 이태원파출소에 오후 11시 5분에서야 도착했지만,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 17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특수본은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허위 내용이 적힌) 해당 보고서를 이 총경이 최종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용산소방서장이나 이태원역장, 또 다른 용산구청 간부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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