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탈취 전담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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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위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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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넓게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단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이 계열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때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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