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청구

윤신영 기자 2022. 12.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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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수본은 서울서부지검을 통해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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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수본은 서울서부지검을 통해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최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영장도 다시 신청했다. 특수본은 참사 현장 1차 책임기관 실무자인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들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용산)구청은 재난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구청장을 포함해 구청의 재난안전관리부서 등에서 사고 전후 안전관리 예방대책 수립과 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 간부들이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기존 휴대폰 대신 새 휴대폰을 새로 구매했다.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이후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총경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실제보다 48분 앞당겨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도 추가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따른 불구속 수사도 고려중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그동안 충분한 수사를 통해 범죄 소명에 노력한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 수사가 답보인 상황이다. 이에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에 대한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1차 조사는 마무리됐고, 서울시에 대해선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며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한 다음 고위직 등 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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