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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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0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특수본은 한 달여 수사를 거쳐 1일 이 총경과 송 경정을 상대로 '1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5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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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장·이태원역장, 보강수사 후 신청 검토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0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특수본은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간부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이 신청한 경찰과 구청 관계자 4명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전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10월 29일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하고도 상황보고서에 참사 직후(오후 10시 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새로 더해졌다.
송 경정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인파를 인도 위로 올려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다. 앞서 특수본은 한 달여 수사를 거쳐 1일 이 총경과 송 경정을 상대로 '1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5일 기각했다. 이에 특수본은 그 동안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다.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장에 및 직무유기 혐의다. 주최자가 있든 없든, 지역축제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용산구청)에 있는데 두 명 모두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게 특수본 판단이다. 특수본은 최 과장에 대해선 "사고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입건하여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이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 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날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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