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前 용산서장 구속영장 신청

김태호 기자 2022. 12.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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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20일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 총경, 송 경정, 박 구청장, 용사구청 간부 2명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비롯한 특수본이 신청한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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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법원에 일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 총경, 송 경정, 박 구청장, 용사구청 간부 2명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총경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으론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이 총경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금 신청했다. 송 경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총경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용산경찰서 차원의 구호조치가 늦게 이뤄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특수본은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비롯한 특수본이 신청한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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