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 1심 승소

박석희 기자 2022. 12.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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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 등에 따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 시민 정의 사회 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은 지난해 8월23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안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다"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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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증거 없다"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특혜 의혹 제기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 등에 따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안양시와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5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안양시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안양시가 인접 지역의 아파트 입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용도변경을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지가상승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 "토지지가 상승분의 이익 상당수는 다시 안양시에 환수돼 공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안양시 시민 정의 사회 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은 지난해 8월23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안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다"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주민의견 미반영, 지방의회 의견 미청취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안양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해 1월 감사원이 혐의없음을 결정한 데에 이어 법원에서도 안양시 행정이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1992년 동안구 평촌동 934일대 일반상업지역 용도의 땅 1만8353㎡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2005년 관양동 922 일대 4만1천여㎡를 시외버스터미널 대체 부지로 결정했으나,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실패로 터미널 건립사업이 중단됐다.

이어 지난해 5월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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