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박희영 등 4명 구속영장…검찰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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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청구됐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실무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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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청구됐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실무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을 비롯해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다만 전날 경찰이 영장 신청한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전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스스로 승인했다는 혐의다. 또한 최 과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의식적으로 방기한 혐의(직무유기)가 추가됐다. 휴대폰을 교체한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본인 형사 사건인만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지만, 증거인멸 관련한 우려를 영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여러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어 법리를 구성했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나온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의율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런 법리로 영장을 신청했다.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한 총경은 “삼풍백화점 참사 때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을 당시에도 과실에 대한 공모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건물 붕괴 사고처럼 단선적인 사건 구조가 아니라서 과실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구속영장 재신청은 지난주로 예고됐으나 다소 지체됐다. 앞서 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검찰의 보강수사 요구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각 기관별 보강수사하느라 늦어졌다”며 “구청의 경우에는 ‘주최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 관리대책 세우지 않았고, 안전 관리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많은 인파로 인해서 서울시 내 도로에서 큰 인명 피해 발생할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시간이 걸렸던거 같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그동안 충분한 수사를 통해 범죄 소명을 위해 노력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용산소방서와 서울교통공사 관련 피의자는 이번에 제외됐다. 김 대변인은 “역사 내 안전사고를 담당하는 역장에게 역사 외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보강 수사 중이며, 보강수사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전·사후 조치와 인명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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