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구속영장 청구
김수연 2022. 12.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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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차례 구속을 면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영장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20일 서울서부지검을 통해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영장도 2주일 만에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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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차례 구속을 면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영장도 재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은 20일 서울서부지검을 통해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최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영장도 2주일 만에 재청구했다. 특수본은 참사 현장 1차 책임기관 실무자인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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