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구속영장 청구

김수연 2022. 12.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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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차례 구속을 면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영장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20일 서울서부지검을 통해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영장도 2주일 만에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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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차례 구속을 면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영장도 재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은 20일 서울서부지검을 통해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최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영장도 2주일 만에 재청구했다. 특수본은 참사 현장 1차 책임기관 실무자인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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