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위 "위난 대응 역량 제고"… 내년 집행계획 마련

이창규 기자 2022. 12.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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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재외국민 보호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내년도 재외국민 보호 집행계획을 토대로 △해외 위난 대비 범정부 합동훈련 강화 △해외 위난 대응 국내부처 간 양해각서(MOU) 체결 △재외국민 지킴이 사업 본격화 △긴급환자 치료 및 이송을 위한 재외공관-현지 병원 간 MOU 체결 검토 등의 사업을 추진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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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및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마약 합법화' 대응 논의도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 (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20일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재외국민 보호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내년도 재외국민 보호 집행계획을 토대로 △해외 위난 대비 범정부 합동훈련 강화 △해외 위난 대응 국내부처 간 양해각서(MOU) 체결 △재외국민 지킴이 사업 본격화 △긴급환자 치료 및 이송을 위한 재외공관-현지 병원 간 MOU 체결 검토 등의 사업을 추진해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 위난상황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특정 상황을 설정한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월 대마초를 합법화한 태국과 내년 1월31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마약 소지를 한시 허용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우리 국민이 국내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2021~22년 재외국민 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재외국민호보위는 외교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부서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외국민 보호 관련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한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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