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 검찰, 재판증인으로 유족 신청

양은경 기자 2022. 12.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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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김씨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이 대표는 법정에서 김씨 유족을 대면하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맨 오른쪽)와 김문기 처장(맨 왼쪽 뒤편)이 2015년 함께 찍은 사진.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발언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발언 전날인 지난해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처장 유족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는 2015년 1월 김씨와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호주·뉴질랜드로 출장을 가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석방된 유씨는 언론에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본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본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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