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청구

이유진·김송이 기자 2022. 12. 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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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9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영장도 다시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이 신청한 이들의 영장을 20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 주요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출범 50일이 지난 특수본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수본은 20일 서울서부지검을 통해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최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영장도 2주 만에 재청구했다. 특수본은 참사 현장 1차 책임기관 실무자인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간부들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청은 재난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구청장을 포함해 구청의 재난안전관리부서 등에서 사고 전후 안전관리 예방대책 수립과 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 간부들이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기존 갤럭시 휴대전화 대신 아이폰을 새로 구매했다. A씨도 참사 발생 후 새 휴대전화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총경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실제보다 48분 앞당겨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도 추가됐다.

출범 50일이 지난 특수본 수사의 성패는 이들의 구속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따른 불구속 수사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그동안 충분한 수사를 통해 범죄 소명에 노력한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총경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도 사실상 답보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에 대한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1차 조사는 마무리했고, 서울시에 대해선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며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한 다음 고위직 등 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다른 주요 피의자들을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장 대상으로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서울교통공사 이태원역장 등이 거론된다. 특수본은 참사 사전·사후 조치와 인명 피해의 인과관계를 구체화하는 등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신병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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