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중앙선 침범'..마주오던 차량 운전자 사망케 한 30대 집유

박승현 2022. 12. 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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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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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아침 7시 반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의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20㎞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뒤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그 음주운전이 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을 현실화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은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만연히 주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소위 숙취 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같은사 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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