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카이72 등록 취소 미루는 인천시...국토부는 "인천시가 판단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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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소송 최종 패소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땅과 건물을 넘겨야 하는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업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부동산 인도 소송 1심 승소 이후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항소심이 예정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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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상 등록 취소 지자체장이 해야"
부동산 인도 소송 최종 패소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땅과 건물을 넘겨야 하는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업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정작 결정권을 쥔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문까지 보내 의견을 구하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천시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어 인천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부에 "인천공항공사 요청에 따라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검토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 취소는 지자체장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부동산 인도 소송 1심 승소 이후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항소심이 예정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후 법제처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골프장 사용권을 상실하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등록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인천지법은 스카이72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했다.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등록 취소 결정을 미룰 명분이 거의 없는 인천시가 결정을 미루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인천시 안팎에서는 최근 대검찰청이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원들의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 재수사(재기수사) 방침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실제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극우 단체가 스카이72 편을 들면서 인천시를 압박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회자된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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