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맞은 편 운전자 사망케 한 30대 집유

김동수 기자 2022. 12. 20.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도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도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7시33분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당시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반대 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그 음주운전이 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을 현실화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은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만연히 주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숙취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