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늘어날까…여,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제안

김보윤 2022. 12. 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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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가오는 성탄절은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생기진 않죠.

성탄절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당이 앞으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주말과 겹치면 월요일까지 쉬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공휴일 총 15일 중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과 성탄절 등 4일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를 뺀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수 진작, 또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체공휴일 대상 확대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경제, 사회 분야 관련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호의적인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건 숙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디에서 일하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기본적 사회 구성과 함께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의 경우 토요일과 겹친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평일인 휴일이 11일에서 12일로 늘어납니다.

대통령령 개정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최소 90일 이상이 소요돼 개정되더라도 이번 성탄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대체공휴일 #성탄절 #석가탄신일 #2023년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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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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