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깜깜이 회계` 칼빼든 與… 입법전쟁 채비

한기호 2022. 12. 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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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깜깜이 회계'에 직접 칼을 빼들었다.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돼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올해만 해도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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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하태경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깜깜이 회계'에 직접 칼을 빼들었다.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발 맞춘 데 이은 입법행보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재정이 연 조합비 1700억원, 중앙·지방정부 예산지원에도 감사 성역에 있었다며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결성된 대규모 노조가 회계를 행정관청에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보유자로 명시하고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며, 노조원의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예산·결산서 등) 목록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계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법안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박정하 수석 대변인, 백종헌·서범수·안병길·이인선·최승재·홍석준·황보승희 의원이 서명했다.

하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돼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올해만 해도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노조법 25조)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은 다루지 않고 있다"며 "회계담당자가 '셀프 감사'를 해도 노조 지도부 지인이 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노조가) '행정관청의 요구 시'에만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회계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다"며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제한적이다.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은 허용하나 열람 목록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노조 지도부가 허용하는 것만 볼 수 있다. 노조 지도부의 반(反)민주적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노조법 25조 1·2항 등을 개정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고, 대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조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해 노조의 재정·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노조가 회계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조원 열람 가능한 회계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2016다264037)를 근거 삼은 것으로, 노조 자치권·단결권 제고 명분을 들기도 했다.하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한민국 노조도 깜깜한 어둠에서 나와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며 "노조가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자신의 권한·권력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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