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고용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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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의 만연한 '불법 행위' 척결에 나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건설 현장에는 조합원 채용에 대한 강요라던지 또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의 불법적 행위가 만연한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엄단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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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의 만연한 '불법 행위' 척결에 나선다. 또 건설현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을 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건설 현장에는 조합원 채용에 대한 강요라던지 또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의 불법적 행위가 만연한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엄단 방침을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재 국토부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총리실이 주관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용 중"이라며 "국토부 내 건설 현장 불법행위 전담 대응팀이 운영 중인데 여기서도 제도적으로 채용절차법, 건설기계관리법 같은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 정권 자체가 부채 의식을 안고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이런 불법적인 건설노조의 편을 드는 게 몇 년 쌓이다 보니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채용 강요, 업무방해, 금품 강요 등이 대표적인 행태들"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170만명에 달하는 우리 자국인 노동자들의 일할 기회를 소수 독점집단이 자신들이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뺏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아야겠다"며 "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온갖 약점을 잡아서, 학교폭력 이상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대해서 국가가 이젠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건설업을 포함해 전체업종에 대해 일부 중대한 법 위반을 제외하고 외국인 특별고용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도 E-9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했지만,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조차 못 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건설노조의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 노조가 탈법의 성역이 돼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회계 투명성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결국 영끌까지 만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상당한 주범 중 하나가 바로 건설노조가 뜯어가는 월례비다. 이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측 대표로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노조에 대해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장비도 배차하고 사람까지도 인력배치를 요구한다"며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200만∼300만원은 더 추가로 공사비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현장의 근로자가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문제를 개선해서 노조의 채용 강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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