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금지법' 철회..윤상현 "MZ세대 여론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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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통화 녹음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MZ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통화 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법의 효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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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MZ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통화 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법의 효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의 증거 수집이나 공익 제보를 위한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었다"며 "그런데 많은 분께서 여전히 조건 없이 통화 녹음할 수 있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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