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넘어 귀국한 병역기피자 대법 "공소시효 정지돼 처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20. 19:51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귀국을 미룬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면소는 형사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짓는 것이다. A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했다. 제1국민역에 편입된 18세부터는 당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의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았고 1∼2년씩 총 네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A씨는 2002년 12월 31일 이후엔 추가 기간 연장 없이 미국에 머물렀고, 결국 병무청의 고발로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세를 넘겨 귀국했다.
대법원은 A씨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봤다.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을 미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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