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때 과징금 10배 상향

김범수 2022. 12. 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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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주식을 대량 보유하면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10배 높은 과징금을 받게 된다.

상장사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는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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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각의 의결
상장사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도 부여키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대량 보유하면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10배 높은 과징금을 받게 된다. 상장사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공시는 기업의 지분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3년간(2018∼2021년) 5%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는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정해진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할 수 있다. 상장사는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게된다.

자금 조달에 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해야한다. 사모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입기일 직전 공시돼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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