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KBS 지역국 2022. 12. 20. 19:45
[KBS 대구]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아보는 친절한法 시간입니다.
얼마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혼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5년에 걸친 긴 법정싸움 끝에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앵커]
판결을 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따로 정해졌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뭔가요?
[앵커]
부부가 가진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앵커]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금액적 차이도 크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앵커]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확정됐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앵커]
친절한法, 오늘은 이혼소송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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