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징계권 등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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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늘 열린 제5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나와 차기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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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늘 열린 제5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나와 차기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 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실질적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음 회의에서 경찰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던 지난 6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했지만 10.29 참사 이후에는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왔습니다.
책임 회피를 위한 말 바꾸기라는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감찰·징계권이 필요하고, 경찰에서 치안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794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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