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간접흡연] 층간 흡연 갈등 여전…말만 '금연아파트'

2022. 12.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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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웃 간 갈등의 주범인 층간 소음만큼이나 최근 층간 흡연 문제는 심각합니다. 문제는 법정 금연구역인 '금연 아파트'조차 층간 흡연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겁니다. 이연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화장실 환풍구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랫집에서 들어온 담배 연기입니다.

이처럼 층간흡연으로 이웃 간 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서울 신원동 - "갑자기 이제 담배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베란다로 나가보면 이미 핀 사람은 없고 어느 층에서 피는지, 바로 밑인지 아니면 옆 세대인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엘리베이터에 공문 올리는 정도 밖에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아파트 내 간접 흡연 마찰을 막으려는 노력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거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연아파트'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 스탠딩 : 이연제 / 기자 - "하지만 주차장이나 복도 등 공동 이용공간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층간 흡연 문제는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집 안 흡연을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 인터뷰 : 금연아파트 관계자 - "금연아파트라고 해도 (안에서) 다 피워요. 단속은 해도 (집에서 피워서) 안보이게 해서 버리고 그러니까. 모르는거에요 단속을 해도."

전문가들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성규 /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장 - "(댐퍼 등) 환풍기를 이 담배 연기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이 정부가 실질적인 이 층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해 조정 전문가가 중재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아예 집안 흡연도 금지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나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MBN뉴스 이연제입니다. [yeonjelee@mbn.co.kr]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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