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후쿠시마원전 피해자 손해배상 확대 결정…4.85조원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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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도쿄전력홀딩스의 손해 배상 확대 방침이 결정됐다고 지지(時事)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추가 배상 비용은 5000억엔(4조85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전력은 배상이나 제염, 중간 저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난 3월 시점에서 12조5865억엔(약 122조7898억원)으로 추정했었지만, 이번 배상 확대 결정으로 추가 부담이 생겨 배상 등에 필요한 금액은 13조엔(12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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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집단소송서 국가 기준 넘는 배상 판결 잇따라 9년만에 기준 재검토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도쿄전력홀딩스의 손해 배상 확대 방침이 결정됐다고 지지(時事)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추가 배상 비용은 5000억엔(4조85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방사성물질 트리튬을 포함한 처리수의 방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도쿄전력의 경영 재건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 산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는 이날 국가 배상 기준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곳곳으로 피난했던 사람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국가가 정한 기준을 웃도는 배상액이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재검토는 9년 만이다.
도쿄전력은 배상이나 제염, 중간 저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난 3월 시점에서 12조5865억엔(약 122조7898억원)으로 추정했었지만, 이번 배상 확대 결정으로 추가 부담이 생겨 배상 등에 필요한 금액은 13조엔(12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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