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규제였다니…앞으로 포장지에 ‘고기 무첨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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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 표지에 '육류 무첨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전기차·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관련 31건에 대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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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률 합친 ‘리걸테크’는 결론 못내
앞으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 표지에 ‘육류 무첨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전기차·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관련 31건에 대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정부는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해 ‘무첨가’나 ‘프리’(Free)로 표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이를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나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해 ‘무첨가’ 표시 사용이 금지됐다. 대체육 제품 포장지에서 ‘미트 프리’(Meat Free), ‘고기 무첨가’ 등의 문구를 볼 수 없었던 이유다.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6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동일한 게임일지라도 플랫폼을 변경해 출시할 경우 매번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했던 재심의 제도가 사라진다. 현재 모바일, 피시(PC) 온라인, 비디오 등 플랫폼마다 등급심의가 이뤄지고 있고, 심의에만 통상 두달 정도 소요돼 게임 출시가 지연되는 데 대한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신규 심의에 따른 수수료도 최대 216만원 발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등급분류 규정을 개정한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부대시설(사무동)을 포함해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법령정보기술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에 관해서는 결론짓지 못했다.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의된 모든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리걸테크 관련 사항은 법무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는 리걸테크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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