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민, 내년부터 첫째 낳으면 400만 원 받는다

안다영 2022. 12. 20. 1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기존에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이던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기존에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이던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또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각 300만 원, 500만 원을 유지합니다.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지원금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 당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부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거주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또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에서,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지원 규모도 신생아 1인당 최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남구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