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다음은 건설노조’ 여권, 불법행위 전면 대응 예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건설노조의 불법·탈법 행위를 엄단하고 건설 현장 외국인 고용 제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여권의 노조 때리기가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 건설노조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전방위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압박했다.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는 건설노조 규탄대회를 방불케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에 대한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며 “이런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적 해결을 위해 채용절차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0만이 넘는 자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기회를 소수 독점집단이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뺏어가는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며 “학교폭력 이상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조차 못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건설업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정부와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건설노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1만3068건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598건과 비교해 5배 늘었다. 대부분 우리 조합원만 뽑으라는 채용 강요시위”라며 “상대 조합원을 채용하면 확성기를 크게 틀거나 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생산성이 떨어져 분양가가 높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조합원 채용 강요 등 사건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도 월례비 관행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내세우면서 연이어 노조 때리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해 파업 철회를 이끌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자 민주노총의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수사를 예고하고,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을 강조하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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