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실수로"···집유 기간 중 또 아내 흉기로 찌른 7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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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유예 기간 내 또다시 아내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 8월 12일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술에 취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12일에도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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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유예 기간 내 또다시 아내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아내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 처벌을 원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 8월 12일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술에 취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병원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12일에도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따라서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유예된 3년 형기를 포함해 9년을 복역해야 한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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