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나치 강제수용소 사령관 비서였던 97세 여성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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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20일 2차대전 당시 나치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나치 SS 친위대 사령관의 비서로 일했던 97세 여성에게 살인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독일 북부 이체회주 법원은 이날 강제수용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도운 이름가르트 푸흐너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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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희생자들 조직적 살해 도와 살인방조죄 유죄…집행유예 2년
97세 여성 "당시 일어난 일 유감…수용소에 있었던 것 후회" 최후진술
![[이체회(독일)=AP/뉴시스]2021년 11월9일 독일 이체회의 법원에서 이름가르트 푸흐너가 법정에 앉아 있다. 독일 법원이 20일 2차대전 당시 나치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나치 SS 친위대 사령관의 비서로 일했던 97세 여성에게 살인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22.12.20](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20/newsis/20221220192316464vngn.jpg)
[베를린=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 법원이 20일 2차대전 당시 나치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나치 SS 친위대 사령관의 비서로 일했던 97세 여성에게 살인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독일 북부 이체회주 법원은 이날 강제수용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도운 이름가르트 푸흐너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전했다.
푸흐너는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강제수용소 소장 사무실에서 속기사이자 타이피스트로 있으면서 수용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과정에서 수용소 책임자들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판결과 형량은 검찰 요구대로 내려졌다. 피고측 변호사들은 푸흐너가 수용소에서의 조직적 살인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형사 책임에 필요한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었다.
![[스즈투토보(폴란드)=AP/뉴시스]폴란드 스즈투토보에 있는 슈투트호프 나치 강제수용소의 1941년 모습. 독일 법원이 20일 2차대전 당시 나치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나치 SS 친위대 사령관의 비서로 일했던 97세 여성에게 살인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22.12.20](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20/newsis/20221220192317082bwgg.jpg)
푸흐너는 최후 진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시 슈투트호프에 있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푸흐너는 범죄 혐의 당시 21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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