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심사 강화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2022. 12. 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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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심사 강화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19일 국회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 중인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강화 방안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플랫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스타트업연구 모임 유니콘팜이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한 학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는 M&A가 스타트업의 주 엑시트 수단으로서 투자 선순환을 이끌어내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공정위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 마련,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은 기업공개(IPO)나 M&A와 같은 스타트업의 엑시트 현황을 설명하며 M&A 활성화를 강조했다. 유 원장은 “한번이라도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이 IPO에 이르는 길은 0.1%밖에 안된다”며 “나머지 기업은 M&A를 통해서만 선순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2009년 첫 창업했을 때와 비교하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스타트업 생태계는 하나의 군체 같다. 실리콘 밸리도 생태계 자체가 경쟁력이듯이,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M&A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또한 축사에서 “글로벌 기업 가치 상위에 랭크된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위 빅테크 기업도 M&A를 통해 급격히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라며 “스타트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자원이 하루아침에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M&A 심사기준 강화의 근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방안의 배경이 된 카카오 화재 사건이 “독과점 문제나 시장지배력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이슈”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킬러인수론은 허구적인 이론인데, 공정위가 미국을 잘못 추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빅테크라도 혁신 기술을 모두 개발할 수는 없다. 현대자동차가 로봇 기술을 가진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처럼,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과장은 “M&A를 심사하는 목적은 소비자 후생의 저하의 우려”라며 “스타트업 업계의 긍정적인 엑시트나 시장경쟁에 무해한 엑시트는 조속히 승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거대 플랫폼이 확장하는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기에, 두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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