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NG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에 582억원 배상 판결

박종화 2022. 12. 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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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지방법원은 한국가스공사에 58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GS건설와 DL이앤씨, 현대건설 등 건설사 10곳에 선고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2013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탱크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해 일감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담합을 파악한 가스공사는 이들 건설사에 432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건설사는 이번 판결이 나오자 배상금을 가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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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우지방법원은 한국가스공사에 58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GS건설와 DL이앤씨, 현대건설 등 건설사 10곳에 선고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2013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탱크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해 일감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해 차례대로 공사를 수주했다. 이렇게 이들이 나눠가진 공사는 총 3조5000억원 규모다. 뒤늦게 담합을 파악한 가스공사는 이들 건설사에 432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검찰도 이들 회사를 담합 혐의로 고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일부 건설사는 이번 판결이 나오자 배상금을 가지급했다. 지연이자 등으로 배상금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은 각각 70억원, 74억원, 68억원을 가지급했다.

각 건설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여부 등을 정할 계획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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