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조 갑질 법 고쳐 막는다…조사 불응도 처벌 검토

김호영 2022. 12. 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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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여권 당정이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와 부실한 회계 돈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노조의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었는데요.

초점은 자기 노조 직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불법 행위를 해놓고도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거나 이런 부당한 노조 갑질을 막는 법 개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기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는 노조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서도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금지하고 있는데, 노조가 채용 강요를 위해 공사장 입구를 막는 등 투쟁에 나서는 경우도 명시해 제재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채용절차법에도 이 부분들을 복잡하게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될 수 있는 명확한 제재 근거와 제재 조항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 조사에 불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신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크레인 기사들에게 장비 대여료나 임금과는 별개로 월 600~700만 원 씩 월례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불법행위로 법제화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전담대응팀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경찰과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당정은 정부가 고용 허가를 내줘야 취업할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 허가제도도 폐지해 공사 현장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김찬우
영상편집 : 오성규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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