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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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초혼남녀에게 결혼장려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다.
지원조건은 남녀모두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한다.
한편 여주시는 내년 결혼장려금 예산으로 4억5000만원(450명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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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초혼남녀 대상
[여주=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여주시는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초혼남녀에게 결혼장려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다. 각각 최대 100만원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된다. 1차 지급은 최초 신청 50만원, 2차는 혼인신고일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 지급된다
지원조건은 남녀모두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한다.
장려금 신청은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주시는 내년 결혼장려금 예산으로 4억5000만원(450명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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