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용기로 주방세제 리필받아 구입…식약처 시범사업

김영신 2022. 12. 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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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주방세제를 구입할 때 재사용 용기를 판매점에 가져가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방식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제로웨이스트샵' 등 일부 판매 업소에서 주방세제의 소분(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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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소비자들이 주방세제를 구입할 때 재사용 용기를 판매점에 가져가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방식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제로웨이스트샵' 등 일부 판매 업소에서 주방세제의 소분(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생용품 제조업'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만 소분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판매 업체들은 2년간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범사업에는 제자리로, 산제로상점, 알맹상점 망원점, 세븐일레븐 등 '제로 웨이스트'(배출 쓰레기 최소화)를 추구하는 4개 업체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대용량 용기에 담긴 주방세제를 필요한 만큼 재사용 용기에 덜어서 사거나, 리필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을 거쳐 제도화되면 연간 약 29만개(약 23만톤)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줄어들고, 소비자는 기존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 사업에 추가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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