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위원 사퇴에…與 “의원직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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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국민의힘은 일단 ‘여러 가지를 조금 들여다보겠다. 합리적 의심이 있고, 직권남용, 응급의료법 이런 법적인 부분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국조위원 사퇴로는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의원직 사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 관계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명지병원에서 이태원 현장까지 가는 데에 만약에 신현영 의원이 아니면 어디 다른 길, 그러니까 강변북로로 그냥 쭉 가다가 가면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를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만약에 명지병원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했다면 그동안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충분히 가정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고요. 또 민주당에서 이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법률적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만 지면 끝나는 문제인지 이런 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직권남용이나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태원 참사도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개로 이 문제는 또 하나의 트랙으로 사실은 신현영 의원의 법률 위반 문제가 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뭘 ‘사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약간은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있지만, 지금 저런 고발들이 있으면 앞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게 되면 법률적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법률적 책임은 없고 다만 정치적 책임만 지면 끝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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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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