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주담대 공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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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조건이 완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소유권 취득일(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중 더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받은 주택·보증금담보대출금만 건보료 산정에서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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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조건이 완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란 공시가격이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 또는 무주택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증금(전세)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5천만원, 임차 보증금 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농어촌 지역주민 등 대상)에 대해선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기는데, 대출금 일부를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의미다.
이러한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소유권 취득일(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중 더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받은 주택·보증금담보대출금만 건보료 산정에서 공제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전·월세로 거주한 지 3개월이 넘게 지나 해당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이를 건보료 계산에서 공제받지 못했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시행령은 전·월세로 살던 집을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살 경우, 최초 전입일이 아닌 매입 시점의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금도 건보료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집주인이 이자율을 낮추는 목적 등으로 주담대 상품을 갈아탈 경우에도 대출액이 건보료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전까지는 집을 산 지 3개월이 지나 대출 상품을 바꾸면 건보료를 공제받지 못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는 이르면 27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약 9천명이 추가로 건보료 부담을 일부 덜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올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대로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0.10%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4966만2732원)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월평균 보험료는 14만4643원에서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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