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법 ‘핵심광물·배터리’ 조건 내년 3월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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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규정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미국산 비율' 충족 이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연기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적어도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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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조건' 시기는 언급 안해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규정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미국산 비율’ 충족 이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연기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터리 광물과 부품 지침을 담은 규칙안은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며 “이후 배터리 세액공제 지급 조건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적어도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 8월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했다.
부품과 광물 조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되면서 미국에서는 그 전에 보조금을 최대한 타내기 위한 전기차 업체 간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3월 이전에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투자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달라는 입장 등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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