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살해 협박까지…괴롭힘 온상 된 '5인 미만'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데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채희 기자가 괴롭힘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자]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업체로 이직한 이 모 씨.
새로운 도전을 향한 꿈도 잠시, 이 씨는 대표에게서 수시로 폭언과 고성을 들었습니다.
대표는 이 씨에게 막말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모 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본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더라도 경찰서에 안 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고…"
결국 이 씨는 떠밀리듯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표는 이 씨에게 공증서를 써서라도 지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괴롭힘을 신고하러 찾은 노동청에서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이 씨의 직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혼자 너무 억울하면 경찰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라든지 고소·고발을 하든지…"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직장 갑질 중에는 '괴롭힘'이 가장 많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갑질이 사실상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도 수년째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훈녕 / '직장갑질 119' 노무사> "영세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든지 행정적인 역량이 거기까지 커버하긴 어렵다…그런 주장들이 아직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일할 권리마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현실에 근로자들의 마음은 멍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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