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족·관광객도 지역의 ‘생활인구’… 정부, 내년부터 집계

장근욱 기자 2022. 12. 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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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방문자 늘리는 정책에 활용”

정부가 내년부터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을 뜻하는 ‘생활인구’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로 했다.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뉴스1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일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지역에 통근이나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처럼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한 지역별 생활인구를 매월 집계해서,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인구는 늘리지 못하더라도 방문자를 늘리는 등 지역 불균형 개선 정책에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생활인구 개념에는 정부가 기존에 파악해 왔던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에 더해, 지역에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인구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역에 머물러야 체류 1회로 인정할 것인지, 또 통근·통학을 위해 반복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과 관광을 위해 잠깐 머무르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 체류 인구의 세부 기준은 앞으로 행안부 장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체류 인구를 집계하는 데는 통신 데이터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 6월 제정돼 역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는 특별법의 세부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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