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 고 김문기 유족 증인 신청

석혜원 2022. 12. 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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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이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묻는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사건에 집중하겠다"면서도 "고 김문기 씨 유족과 만난 인물과 통화한 내용이 확인돼 추가로 물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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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수사기록 열람과 신문 일정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건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열람해야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열람을 막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열람과 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증인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최소 2∼3주 전에는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신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이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묻는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사건에 집중하겠다”면서도 “고 김문기 씨 유족과 만난 인물과 통화한 내용이 확인돼 추가로 물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했지만, 검찰은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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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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