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법 세액공제 조건 2023년 3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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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 부품 등의 요건이 이달 말 공개되고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3750달러(약 485만원)를 공제하고,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배터리에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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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며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조건은 북미 최종 조립 조건이 전제다.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맞추지 못해 이미 8월 전기차법 공포 직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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