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태경,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 “자료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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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노조의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가 맡도록 하고,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는 회계 자료를 매년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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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구체화
“현행 제도,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는 격”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노조의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가 맡도록 하고,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는 회계 자료를 매년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노조는 자치 조직이라는 이유로 회계가 성역화되어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이로 인해 노조 회계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 간 노조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10억여원을 횡령해 지난 6월 구속되기도 했다.
현행 노조법에 대해 하 의원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다루지 않아 회계 담당자가 ‘셀프 감사’를 해도, 노조 지도부의 지인이 회계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행정관청이 요구할 때에만 노조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면서 “노조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조합원이 회계 자료를 사실상 제대로 열람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 목록이 규정돼 있지 않아 조합원은 노조 지도부가 허용하는 것만 볼 수 있다”며 “노조 지도부의 반민주적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대기업·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가 행정관청에 매년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이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조 범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본으로 빠지면 안 된다”며 “금속노조 소속이 주로 대기업 노조인데, 대표적으로 현대차 등 노조는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조재정 투명화법’(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조합원의 회계 정보 열람 청구권을 강화하고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노조가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재정 투명성을 기반으로 국민 신뢰를 더 해, 청년 등 전체 근로자들을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국민의힘은 노조 재정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원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로 노조 회계가 정부 또는 독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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