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류 웅동 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전임 시정서 관리·감독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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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장기표류하고 있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전임 시정에서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장기표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자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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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 공문서 무단 유출한 사례도 발견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장기표류하고 있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전임 시정에서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장기표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자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부실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토지의 목적 외 편법 매각 △공무상 회의록 무단유출 등이 지적됐다.
신 감사관은 “사업 전반에 걸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며 “협약서 제38조(중도해지)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지연·기피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해지를 검토한 적도 없고, 의무 이행을 독촉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개발사업 조성토지 일부를 소멸어업인 권리보전 협약에 따라 소멸어업인조합에 매각하면서 매각 시점 감정평가액(2019년 12월 기준 182억원)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편법을 이용해 시가 2009년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 매입가인 43억8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간사업자의 대환대출을 위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으로 경남개발공사와 불필요한 마찰도 빚었다”며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고소에 활용하도록 보안이 유지돼야 할 공무상 문서를 무단 유출한 사례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결과에 근거해 부적절한 업무처리, 업무소홀 등의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웅동지구 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진해구 웅동1지구 225만8000㎡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외국인 체류자, 관광객 등에게 여가·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부터 향후 30년간 휴양레저 관광단지를 조성·운영하는 내용으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15년까지 1단계로 골프장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2018년까지 2단계로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등 조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개장·운영 중인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 조성 사업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는 지난 7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4개월간 합의점을 찾기위해 노력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의를 종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제종남 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사업 방향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추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개발방향을 수립해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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