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변함 없지만, MZ세대 공감대 아직..윤상현 ‘통신녹음 금지법’ 철회

2022. 12.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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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주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윤 의원은 "최근 MZ 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무리 예외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면 약자들의 자기 방어능력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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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성정보 생체정보 규정해야”
국민 여론 청취 후 입법화 보류
피해자 증거수집 수단 사라질 수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당권 주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영상 및 음성정보를 생체정보로 규정해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화가 없지만, 아직은 개정안 내용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밀보호법의 효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 법안을 철회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사생활의 자유’와 ‘음성권 침해 소지’를 들어 상대방 동의가 없는 대화 녹음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의 증거 수집이나 공익 제보를 위한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법은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가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직접 참여한 경우라면 녹음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최근 MZ 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무리 예외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면 약자들의 자기 방어능력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앞서야 함을 이번 법안을 통해 새삼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청년들의 관심과 질책을 금과옥조로 삼고, 국민의 뜻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더 나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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