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 운영사' 최창우 전 회장, 폭행·감금 2차 사건은 무죄

성시호 기자 2022. 12.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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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운영사 대주주가 추가 기소 사건의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창우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추가 기소 사건에서 최 전 회장은 2019년 일부 직원들을 술병 등으로 폭행하고 사무실에 약 20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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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직원을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운영사 대주주가 추가 기소 사건의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창우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전 사내이사 2명도 이날 각각 무죄·면소 판결을 받았다.

채 판사는 CCTV 영상처럼 폭행을 증명할 물증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 판사는 "기소 이후 적지 않은 합의금이 지급된 점 등을 비춰보면 일부 의심되는 사정도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면서 모순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보면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현장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 기소 사건에서 최 전 회장은 2019년 일부 직원들을 술병 등으로 폭행하고 사무실에 약 20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피해 직원들이 회사 내부 정보로 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피해 직원 A씨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다 지난해 9월 재정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앞선 사건의 1심에서는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9년 1월11일 직원 B씨를 폭행·협박해 2100만원을 갈취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함께 재판을 받은 사내이사 2명 또한 앞선 사건에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 내년 1월13일 선고될 예정이다.

코인빗은 엑시아소프트에서 운영한다. 엑시아소프트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엑시아소프트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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