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샤넬코리아 임원 1심 유죄…"피해자와 같은 부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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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의 한 임원이 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해당 직원들과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샤넬코리아 임원 A씨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판결(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샤넬코리아 직원들은 2년 전 A씨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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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의 한 임원이 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해당 직원들과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샤넬코리아 임원 A씨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판결(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샤넬코리아 직원들은 2년 전 A씨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직원들은 A씨가 12년간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거짓 소문을 퍼트려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올초 검찰은 5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약식기소했고 지난 6월 법원은 유죄 취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고 1심 결과가 지난달 나왔다.
A씨는 2년 전과 같은 부서에서 팀만 바뀐 채 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노조)는 2020년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여깨를 껴안고 매장을 돌아다니거나, 장난이라고 말하며 여직원의 속옷을 당겼다 놓는 등의 행동으로 직원 수십 명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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