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 법안 발의…노동개혁 입법작업 속도

조병욱 2022. 12. 20.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0일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자를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정부 노동개혁 입법작업 속도
관청에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회계감사자 자격요건 등 담겨
민노총 “후안무치한 처사” 반발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0일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자를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셀프 감사’나 ‘지인 감사’ 등 투명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노조법 개정안은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행정관청에 매년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이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자료의 목록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가 다루는 재정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만큼, 노조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추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상진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기반으로 권력·자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기준에 반하는 반노동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조병욱·조희연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