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지연 최장 90일에 채용강요까지… `건설노조와의 전쟁` 선포

이미연 2022. 12.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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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와 전쟁을 선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국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는 채용강요 행위가 25.6%로 가장 많고 빈번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1개 현장을 기준으로 최대 30억원, 공기 지연은 짧게는 7일에서 최장 90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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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실화·구직난 심화 원인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
공정위·경찰과 불법행위 단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와 전쟁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현장에 대한 공동 조사에 나서며, 경찰도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에서 더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사회적 비용 수반과 전문건설업체의 부실화, 건설근로자의 구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국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는 채용강요 행위가 25.6%로 가장 많고 빈번했다. 이어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 18.4% △현장집회 14.0% △장비사용 강요행위 13.6% △현장점유 및 방해행위 13.6% △태업 9.2% △도급강요 4.4%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골조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1개 현장을 기준으로 최대 30억원, 공기 지연은 짧게는 7일에서 최장 90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조직돼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노총에서 분화된 11개의 노조는 서울(6개), 경기(3개) 등 대부분 수도권에 근거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부산(1개)과 대구(1개)를 지역으로 하는 노조도 있다.

이들은 특정 건설현장 개설 전부터 집회신고를 한 뒤 현장이 열리면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강행한다. 하도급으로 골조공사를 수행하는 철근콘크리트업체에게 목수의 50~80%를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는 식이다. 건설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차량과 확성기 등을 사용한 시위로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촬영한 드론영상으로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한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임금 차이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비노조원이 일당 15만원에 계약하고 들어올 경우 노조 가입시 일당 2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득한 뒤, 해당 비용은 업체 쪽에 요구하는 식이다.

타워크레인 공종에선 월례비 외에도 현장별 노조 할당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공사현장에 10대의 타워크레인 필요한 경우 민노총 5대, 한노총 3대 등을 필수로 배정하도록 강요해 비노조원의 일자리를 뺏는다. 동시에 파업 등이 필요한 경우 노조원이 많다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통상 6~8개월 안에 끝나는 공정이라도 1년 이상 늦출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늘었다. 1년 이상 공사를 지연시키고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서인 걸로 파악된다. 통상 공정에 투입되는 인력이 10명 이상인데, 한 팀당 1억원 이상의 눈먼 비용이 더 나가는 셈이다. 이렇게 투입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고 그 피해는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것처럼 사용자인 건설사업주의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건설업이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현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김남석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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